고용·노동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개인사업자 취급 받음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근로자 취급인데, 지금까지의 임금이 개인소득자 처리 되어 3.3퍼센트 공제 받은 상태로 지급 받은 상태였습니다. 고용의 경우 근무기간/근무요일/근무시간/근무장소가 정해져 있는 근무였으며 점장-정직원 매니저-정직원-파트타임의 상하 관계가 존재했습니다. 매장은 법인이 따로 존재하는 직영점이었으며 해당 매장의 점장과 법인대표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해당 계약서는 점장이 임의로 발부한 것이었고, 근로계약을 할 때에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취급을 받는단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법인대표가 있는 본사 측으로 연락한 결과 피보험자격청구가 들어와서 근로자로 인정이 될 시엔 여태까지 미납했던 보험료를 소급해준다고는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의로 계약서를 발부하여 혼선을 준 채용담당자(점장)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