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구조물이 떨어져서 놀랬는데, 실비지급 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축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아래에서 놀던 아이가 놀랬어요. 플라스틱 조각들이 떨어지면서 긁히긴했는데, 저는 병원을 갈 정도는 아니라 생각하였습니다.
건설사 측에서 구조물 보강과 재설치를 하면서, 아이 병원다녀온 것에 대한 실비 지급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는데요.
놀란것도 병원에 가나요? 아직 말을 못하는 아이인데...
실비지급이라면 제가 병원에 다녀와서 낸 병원비 (예를 들어 5600원 같은)이런 금액을 영수증을 주고 돌려받는 건가요? 사실 작은 돈이면 번거로움임 더 클 것 같아서요.
사고 당시에는 놀라고 화가 났지만, 빠른사과와 대처에 대해서는 납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지혜를 구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자녀분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또 현명한 대처를 위해 질의를 주신 점에 공감합니다.
말씀대로 병원에 다녀 오신 점에 대해서 실비 정산이라고 함은 해당 병원 진료비 등에 대해서 그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대로 적은 비용이라면 그 과정이 번거롭다면 판단하에 크게 문제 없다고 넘어가도 되겠지만, 혹시라도 모를 후유증이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실비 정산을 받고 확인서 등을 써주시지는 마시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자녀분의 경과를 확인하신 후에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다시 한번 아무런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비 지급은 말 그대로 해당 사고로 인하여 병원비가 발생하였을 때 그러한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병원에 방문하신 바 없다면 실비지급을 요구하긴 어려울 것이고 별도로 배상을 원하시면 위자료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