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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오리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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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구조물이 떨어져서 놀랬는데, 실비지급 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축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아래에서 놀던 아이가 놀랬어요. 플라스틱 조각들이 떨어지면서 긁히긴했는데, 저는 병원을 갈 정도는 아니라 생각하였습니다.

건설사 측에서 구조물 보강과 재설치를 하면서, 아이 병원다녀온 것에 대한 실비 지급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는데요.

  1. 놀란것도 병원에 가나요? 아직 말을 못하는 아이인데...

  2. 실비지급이라면 제가 병원에 다녀와서 낸 병원비 (예를 들어 5600원 같은)이런 금액을 영수증을 주고 돌려받는 건가요? 사실 작은 돈이면 번거로움임 더 클 것 같아서요.

  3. 사고 당시에는 놀라고 화가 났지만, 빠른사과와 대처에 대해서는 납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지혜를 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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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자녀분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또 현명한 대처를 위해 질의를 주신 점에 공감합니다.

    말씀대로 병원에 다녀 오신 점에 대해서 실비 정산이라고 함은 해당 병원 진료비 등에 대해서 그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대로 적은 비용이라면 그 과정이 번거롭다면 판단하에 크게 문제 없다고 넘어가도 되겠지만, 혹시라도 모를 후유증이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실비 정산을 받고 확인서 등을 써주시지는 마시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자녀분의 경과를 확인하신 후에 판단하실 것을 권합니다.

    다시 한번 아무런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비 지급은 말 그대로 해당 사고로 인하여 병원비가 발생하였을 때 그러한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병원에 방문하신 바 없다면 실비지급을 요구하긴 어려울 것이고 별도로 배상을 원하시면 위자료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