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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순한앵무새296
순한앵무새296

직장내폭언 신고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상사에게 폭언을 들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원래 직원들에게 막말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이예요 막말 욕설 뒷담화등

제가 여기 7년근무했는데 그 사람때문에 그만둔사람만 8명정도 본거같아요

폭언을 녹음 해놓는게 도움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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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입증이 중요하므로 입증자료(녹취록 포함)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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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하며, 조사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녹취록은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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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고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폭언 녹음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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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녹취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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