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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동박새139

위용있는동박새139

미성년자통장돈은 나중에 미성년자본인재산이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상속으로 상속세납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미성년자녀를 혼자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제가만약돈을벌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통장으로 입금을해서 큰돈이된다면 나중에 자녀의재산으로되는지요? 아니면 상속세를 내야되는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이는 증여가 되어 공제 범위를 넘는 증여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현행 세법상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5000만원이며, 미성년 자녀는 10년 합산 2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증여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특별히 증거능력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원 까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10년간 2천만원을 통장으로 넣을경우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미성년자의 재산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통장에 질문자님의 돈을 입금해주는 경우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 부과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