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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토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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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제의 강제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고용주가 1년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갯수(11개) 이상으로 연차를 소진하라고 강제성을 띄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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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어진 연차보다 더 많은 연차를 사용하라는 것은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으므로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주가 1년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갯수(11개) 이상으로 연차 소진을 강제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강요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촉진제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의 자체결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촉진제도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촉진을 하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법정 방식에 따른 것이라면 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니라면 효력이 없어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