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교원 계약 기간 미충족도 실업 급여 인정되나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약한 기간제 교원입니다.
개학이 8월 29일이라 29일부터 본 교원이 휴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교감 선생님께서는 휴직 기간과 관계없이 8월 31일까지 저와 계약하였습니다.
본 교원이 29일에 복직하기 때문에 저는 계약기간까지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자발적)
28일까지 계약이라고 해도 고용보험 181일로 기간 요건은 충족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31일까지)을 못 채웠기 때문에 실업 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