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물차 매매계약서를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전애인 아버지가 화물차 기사 태우면 돈을 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기사는 한 번도 태운적 없고 달마다 제 돈으로 할부금만 나가는 상황에서 형사고소 진행중입니다.
전 애인 아버지가 화물차 매매상에서 매매계약서를 안쓰고 화물차를 가져온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물차 매매상도 고소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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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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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매매에 대한 약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계약서의 부존재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