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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집게벌레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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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시 자식에게 전액 상속 가능한지요?

1.남편 사망 후 소액의 예금(1억5천)을 배우자가포기하고 자녀에게 전액 상속이 가능한지요?남편의 부채는 없으며 자녀는 아들 1명 뿐입니다.

2.소액이라 상속세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3.가능하다면 어떠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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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 자녀분에게 전액 상속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2. 5억까지는 기본 공제가 될 것이므로, (기존 증여 등이 없다면..) 납부하실 세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3. 국세청 hometax들어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내절차에 설명이 잘 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직계비속인 자식이 전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될 것으러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발생하여 상속인간에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이에 따라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10억원 이내에서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협의분할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여

      자녀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상속재산 자체의 분배는 상속인들끼리 결정할 문제이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상속 자체의 적법성은 세법과는 무관합니다.

      2. 상속재산 기초공제액인 2억원 미만의 총상속재산은 상속세가 발생치 않습니다.

      3.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협의 등 후 등기자산들에 대한 상속등기에 관한 문제는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실 것이고, 세법 상으로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 및 납부하시는 것인데, 총상속재산이 말씀하신 금액 뿐이라면 무신고하셔도 납부세액이 없으셔서 가산세도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