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시 배우자 소유 통장에 저축되어있는 현금은 생존 배우자(남편)에게 상속되나요,
아니면 자식들에게 상속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받습니다.
아내가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과 자식들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남편이 1.5, 자식들이 각 1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예금도 기본적으로는 상속인(생존배우자, 자녀)에게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시 1순위 상속인은 생존배우자와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각자 상속을 받습니다.
예금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이 되고 배우자와 자식들이 있는 경우 각 상속비율대로 상속받게 됩니다.
가령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배우자 : 자녀 A : 자녀 B = 3 : 2: 2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