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두번째공책
채택률 높음
회사에 입사 시 개인의 네이버아이디+비밀번호 를 달라고 요구하는게 합법 일까요?
마케팅 회사에 입사를 하려 합니다.
정확히 어떤걸 하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제 개인 네이버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출 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사용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마케팅회사이니 리뷰 등등 어뷰징에 관한 업무에 사용하겠거니 싶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지않으면 입사가 불가능 하다 하는데
이게 노동법 이라던지, 개인정보법 이라던지
법 에 아무런 영향이 없나요?
면접통과 후 본사교육을 모두 다 마친 후
이제와서 저런 요구를 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게 되므로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고, 아이디를 제공한 자도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법 사유가 되므로 아이디를 넘기면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