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게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중이고 실근무시간은 21:30~08:30 야간근무입니다.
총 11시간 근무에 도중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처음 얘기한건 20:30~08:30으로 12시간 근무였는데 급여문제로 1시간 줄인 11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계약상 근무시간은 없습니다.
궁근한점은 계약서를 쓴다고 하면 20:30~08:30 근무로 기재를 하고 휴게시간을 20:30~21:30 으로 하고 실근무를 21:30~08:30까지 11시간을 다이랙트로 근무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상황인가요?
또 한가지 음식점이라 주문이 없는 시간대가 있는데 그 중간중간 밥을먹고 휴식을 취하는 것 또한 휴게시간인가요? (주문이 들어오면 밥을 먹든 무엇을 하든 멈추고 주문을 먼저 대응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시간 중에 1.5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 잠시 휴식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볼 수 없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가 시작되는 20:30~21:30까지 휴게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취지에 맞지 않아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근로자가 실제 휴식을 취한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밥을 먹다가 도중에 주문 접수 등 업무를 수행한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노동청에서는 실제 근로자가 밥을 먹은 시간만큼은 휴게시간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고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붙이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언제든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근로 시작 전이나 후에 휴게 시간을 설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에 무조건 사업장 안에서 식사를 하고, 중간에 주문이 들어오면 응대를 하여야 한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앞뒤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또한 주문이 없는 시간대에 밥 먹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대에 대한 질문은, 말씀하신 얘기만 들어보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여집니다.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기 떄문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앞에 부여하여 출근을 늦게하거나 뒤에 부여하여 퇴근을 일찍하게 하는 것은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20:30~21:30 으로 하고 실근무를 21:30~08:30까지 11시간을 다이랙트로 근무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이용이 아닌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