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를 통해 가방을 구매했는데 판매자는 선물을 받아서 모른다라고만 주장하였고 그래서 정품이라는 전제에 구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품을 확인해보니 내부 택에서 가품인 것을 확인하였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자기는 모른다고 했으니 환불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품을 전제로 거래가 되었다면 판매자의 인식여부를 불문하고 가품이라는 사정은 하자이기 때문에 환불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가방의 가격이 정품의 중고거래가에 형성되었고,
상대가 가품인 걸 모르고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가품으로 확인되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민사사안이므로 상대가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가품인 걸 속이고 판매한 경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죄나 상표법위반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