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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물소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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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3개월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작년 11월 15일에 입사했습니다 1년이 되는 12월 15일에 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곧 연봉협상이 있습니다.

퇴사 3개월 전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결정된다고 하여, 3개월만 더 버티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3개월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1. 보통 1년 이후 연봉협상을 하면, 제가 11월에 입사했으니 12월 급여부터 상승된 연봉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3개월의 기준이 월급을 받는 날 기준인가요? 저희 회사는 급여가 10일 지급되는데, 11월까지가 1년이니,

    12월 급여부터 연봉이 상승된다고 하면, 12월 급여(1월 10일)/1월 급여(2월 10일)/2월 급여(3월 10일)

    이렇게 3개월을 채워야 하는건가요?? 아님 급여일과 상관없이 3개월(90일) 로 환산해서 퇴사일부터 90일전 급여를 가지고 산정하는 건가요?



  1. 제가 상승된 월급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고 나가려면 최소한 몇월 며칠까지 다녀야할까요??

  2. 만일 재계약시 1년이 되는 날짜인 12월 15일을 기준으로 연봉인상된다고 써져있다면 급여일은 상관없이 12월 15일부터 3개월만 채우면 3개월급여 기준으로 산정되는 건가요

??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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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역산해서 3개월치 월급으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급여지급일과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1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15일이 1년이 아니라, 14일이 1년임)

    평균임금은 (9.15~12.14 근로에 대한 임금/91일)로 계산합니다.

    만약에 1월 2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평균임금은 (10.21~1.20 근로에 대한 임금/92일)로 계산합니다.

    이해가 좀 어렵다면,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봉을 정하는 것은 당사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인상 기준점은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