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이번에 계엄과 관현해서 국회로 가지 않은 국힘당은
국힘당이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국회로 가지 않은 그 사람들에 대해 의원직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국민들의 대표로 하는 일인데 왜 이리 국민들의 뜻과 거리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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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부분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계엄과 관련하여 어수선한 상황이었다는 점이나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결에 대해서 국회의원에게 자율적인 표결권이 보장된다는 점에서도 그 이유만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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