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면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므로 계약서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은 근로시간에 대해 자신이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하게 근로시간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