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계약시 수습기간동안 최저시급 90%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사업장은 부동산업종이구요
그런데 수습기간 급여를 받는중(최저시급 90%에 해당하는 급여) 권고사직시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권고사직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90% 지급이 정당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노무직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한다고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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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서 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 수습기간에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을 한다 할지라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 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가능한 기간은 최대 3개월 입니다. (단순노동 근로자면 적용 제외)
해당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여 3개월간 90%를 지급하는 상태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