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와 진성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후 탄원서를 제출할경우 판결이나 기타 사안에 반영이 된다고 들었는데 진성서라고도 있던데 탄원서와 진정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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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양형에 대한 사유는 법정형 이내에서 법관이 가지게 됩니다.
탄원서, 진정서 등도 양형참작사유 중 하나로 고려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어떠한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쓰는 글이며 탄원서는 죄지은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말하나, 실무상으로는 사실상 혼용되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용어의 차이일 뿐 의미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으나, 통상 진정서는 피해자가 범죄자(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 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할 때 제출하고, 탄원서의 경우는 피해자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구할 때도 제출하지만(엄벌탄원서) 범죄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이 범죄자에 대한 선처를 구할 때에도 제출하므로 탄원서가 좀 더 이용범위가 넓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둘다 피해자나 고소인이 피해사실이나 피의자 관련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같으나, 진정서는 주로 경찰 등 수사단계에서 제출하고, 탄원서는 수사단계와 공판단계에 걸쳐 제출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 실질은 다르지 아니하여 명칭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봄리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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