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탄원서와 진성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후 탄원서를 제출할경우 판결이나 기타 사안에 반영이 된다고 들었는데 진성서라고도 있던데 탄원서와 진정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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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양형에 대한 사유는 법정형 이내에서 법관이 가지게 됩니다.
탄원서, 진정서 등도 양형참작사유 중 하나로 고려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는 어떠한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쓰는 글이며 탄원서는 죄지은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말하나, 실무상으로는 사실상 혼용되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용어의 차이일 뿐 의미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으나, 통상 진정서는 피해자가 범죄자(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 재판단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할 때 제출하고, 탄원서의 경우는 피해자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구할 때도 제출하지만(엄벌탄원서) 범죄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이 범죄자에 대한 선처를 구할 때에도 제출하므로 탄원서가 좀 더 이용범위가 넓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둘다 피해자나 고소인이 피해사실이나 피의자 관련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같으나, 진정서는 주로 경찰 등 수사단계에서 제출하고, 탄원서는 수사단계와 공판단계에 걸쳐 제출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 실질은 다르지 아니하여 명칭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봄리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