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장례휴가를 무급처리하나요?
저는 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친정아버지 돌아가셔서 5일동안 출근을 못했는데 급여를 5일치를 제하고 받았어요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이 저에게 한 대우가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외에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규정이 없다면 급여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례휴가를 유급으로 한다고 정한 바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례휴가 등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식당의 취업규칙 상에서 경조휴가가 유급처리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무급처리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장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경조휴가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적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경조휴가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을 제외하고는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기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