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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장례휴가를 무급처리하나요?

저는 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친정아버지 돌아가셔서 5일동안 출근을 못했는데 급여를 5일치를 제하고 받았어요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이 저에게 한 대우가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외에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규정이 없다면 급여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례휴가를 유급으로 한다고 정한 바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례휴가 등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식당의 취업규칙 상에서 경조휴가가 유급처리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무급처리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장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경조휴가가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적 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경조휴가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을 제외하고는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기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