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휴가 수령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제가 사정상 직장을 2개월 좀 안되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제가 조부모의 제사를 이틀 지내고 왔을 때 유급휴가로 이틀 쳐주기로 했던걸 갑자기 못 주겠다고 하십니다.
제사로 인한 유급휴가 지급 여부는 사업장의 사장 마음인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처음에 주기로 했던 유급휴가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못 주겠다고 번복하는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사장님 의사에 따라 달려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