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연봉 확인, 연봉협상방법 알려주세요
병원급 상근직 9-6
연봉 퇴직금포함 3800제시 받았습니다.
경력 7년차로 인정 다 받고 면접을 보고 곧 출근 예정이구요,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은 상태입니다.
퇴직금 포함이라는 부분이 생각하니 거슬려서요.
1.세후 월급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2.아직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미취업상태로 연봉인상에 대하여 협상진행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떠한방법으로 제시를 하면 좋을지 방안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출근해서 간호부에 직접 면담요청을 해야하는것인지 아님 인사팀으로 가야하는건지..
어떠한 말들로 제가 그들을 설득시켜서 조금이라도 더 연봉 인상을 할 수 있을지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되고, 연봉제의 경우 연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적립금 명목으로 연봉액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해당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봉액을 12로 나눈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이 세후 월급이 됩니다.
2. 연봉협상 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선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부분은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퇴직금을 제외하고 임금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연봉액수가 적다면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입사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포함 3,800만원이라면 /13을 하여 월급여는 세전 292만원 정도가 되며 여기서 대략 10%정도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일단 같은 부서 상급자에게 경력 등이 있으니 연봉조정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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