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숟가락을 수입하려합니다. 신고절차가 복잡한가요?
일회용품 중 플라스틱 숟가락과 나무젓가락등 일회용품을 수입하려합니다. 관세납입은 물론이며 추가작으로 다른 신고양식이 필요하나요? 수입시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자격 요건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품목은 HSK 3924.10-0000으로 분류되는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과 관련하여 관세정보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율
(1) 실행관세율 : 6.5%
(2) FTA 협정세율 : 0% (FTA 원산지 증명서 필요)
2. 내국세율
(1)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요건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검역이 통과되어야 수입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위생용품관리법
다음의 위생용품은 위생용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위생용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일회용 젓가락
● 일회용 숟가락
● 일회용 컵
● 일회용 이쑤시개
● 일회용 포크
● 일회용 나이프
● 일회용 빨대
또한, 위생용품을 신고하려는 자는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반입 장소로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의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또는 반입 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한글 표시사항이 표시된 포장지 (한글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 표시사항이 적힌 서류
2. 국외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한 시험·검사성적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출계획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국내 반입 이후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4. 영업신고증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거나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5. 그 밖에 연구·조사계획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플라스틱 숟가락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숟가락(일회용 숟가락)은 다음의 HS CODE에 분류됩니다.
제3924.10-0000호
관세 : 6.5% -> FTA 적용시 관세가 상이할 수 있음(예 : 한-중 FTA 0%, 한-아세안 FTA 0% 등)
2. 나무젓가락 (대나무로 만든 것이 아닌 것으로 가정)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나무젓가락은 다음의 HS CODE에 분류됩니다.
제4419.90-3000
관세 : 8% -> FTA 적용시 관세가 상이할 수 있음(예 : 한-중 FTA 4.2%, 한-아세안 FTA 0%)
두가지 물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위생용품관리법의 대상이 됩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신고하여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위생용품관리법
(1)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법 제8조, 시행규칙 제12조)
1. 위생용품수입업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수입신고)
2. 위생용품을 신고하려는 자는 수입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반입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위생용품의 반입 장소로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의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또는 반입 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가. 법 제11조에 따른 한글 표시사항이 표시된 포장지(한글 표시사항이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 표시사항이 적힌 서류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한 시험·검사성적서(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수출계획서(「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국내 반입 이후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라. 영업신고증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거나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마. 그 밖에 연구·조사계획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위생용품의 수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 위생용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별표3)
가. 서류검사
나. 현장검사
다. 정밀검사
라. 무작위표본검사
5.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위생용품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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