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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큰고니27
밝은큰고니2724.03.12

우리나라에 데릴사위제의 흔적이 남아 있는 풍습이 있나요?

고구려나 부여에서는 데릴 사위제가 있었다고 하고, 고려나 조선 초기까지도 데릴사위제 풍습이 남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 데릴사위제의 흔적이 남아 있는 풍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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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데릴사위제는 고구려의의 혼인 풍습이었습니다. 처가에 서옥이라는 별채를 지어 살다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크면 아내와 자식을 데리그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풍습입니다. 고려와 조선 시대에 걸쳐 이어져 왔습니다. 남귀여가혼, 또는 서류부가혼이라고도 했습니다.

    현대에서는 데릴사위제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나 문화적으로 일부 용어로 남아 있어요. 오늘날 처가갈이도 비슷한 개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가간다'는 남자가 결혼하여 남의 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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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데릴사위제의 흔적이 남아 있는 풍습이 무엇인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

    한국에서는 고구려나 부여의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민며느리제로 유명한 옥저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위가 처가에서 혼인 전, 혹은 혼인 후에 일정 기간, 혹은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것으로 민며느리와 함께 한국의 고대의 혼인의 한 풍속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데릴사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장남의 경우에는 데릴사위제는 시행되지 않았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예물이라는 개념이 삼국시대부터 존재했습니다. 보통 차남 이하에 한해 데릴사위가 시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풍습은 고려를 거쳐 조선 시대까지 이루어졌으나, 보통은 1~3년이 보통이었고, 그마저도 조선식 성리학 체계가 공고해진 조선 후기를 거치면서 거의 사라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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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데릴사위제는 혼인 풍습 가운데 하나로서, 남자가 여자의 집에서 사는 제도 입니다. 이때 딸만 있는 집안에서 혼인한 딸을 시집으로 보내지 않고, 처가에서 데리고 사는 사위를 데릴사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데릴 사위제를 의미하는 것은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장가(丈家)간다'는 말은 '장인(丈人)의 집으로 간다'는 뜻으로, 고구려 데릴사위제의 흔적이 남아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말이 바로 데릴 사위제의 흔적이 남아 있는 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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