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회사에 1년 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약서상 날짜는 23.3.9~24.3.8로 되어있고
저는 재계약하지 않고 나올 생각입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만 1년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만1년 근무에 해당하므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 퇴사하면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3.9~24.3.8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만 1년을 재직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365일 일하고 나올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023년 3월 9일부터 2024년 3월 8일까지 만 1년을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8일까지 근로하고 나오신다면 딱 1년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3월 9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8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