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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황로281
초록황로28124.02.14

1년 계약직 퇴직금 수령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회사에 1년 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약서상 날짜는 23.3.9~24.3.8로 되어있고

저는 재계약하지 않고 나올 생각입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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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만 1년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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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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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만1년 근무에 해당하므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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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 퇴사하면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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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3.9~24.3.8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만 1년을 재직한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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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365일 일하고 나올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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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023년 3월 9일부터 2024년 3월 8일까지 만 1년을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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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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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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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8일까지 근로하고 나오신다면 딱 1년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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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3월 9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8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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