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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2020년 개인사업자 제조업으로 창업해서 운영중입니다.

23년도 종합소득신고시 추계신고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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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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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를 하고 향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법규과-959, 2014.08.29.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기장의무자가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과-1853, 2009.12.01.

    복식부기의무자 아닌 거주자가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3년도의 기장의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23년도 소득에 대해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불가능하며,

    23년 소득에 대한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추계신고로 기한내 신고를 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시 적용 가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 시 무신고로 보아 적용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