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2020년 개인사업자 제조업으로 창업해서 운영중입니다.
23년도 종합소득신고시 추계신고하여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를 하고 향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법규과-959, 2014.08.29.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복식기장의무자가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과-1853, 2009.12.01.
복식부기의무자 아닌 거주자가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3년도의 기장의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23년도 소득에 대해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불가능하며,
23년 소득에 대한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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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추계신고로 기한내 신고를 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시 적용 가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 시 무신고로 보아 적용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