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관련 연장근로 수당 문의
10월 2주차의 경우
10월 10일이 대체 공휴일이였습니다.
11, 12,13,14일은 각각 8시간근무하여
8시간*4일=32시간 근무하였고(대체휴무일은 근무하지 않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5토, 16일 주말에 연장 근무를 (오전 7시에서 8시 30분 사이)
각 15일 1시간 30분+ 16일 1시간 30분 근무하였을 경우 연장근무 수당을 어떻게 책정해야하나요
3시간분에 대해서 150%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토-무급휴일 100% , 일-유급휴일 150% 이렇게 인가요?아니면 주 40시간이 채워지지 않아 지급안해도 되나요??(@.@)
추가로한가지 해당하는 주차에
대체휴무일10일 11일 개인연차사용하였고 12,13,14일 근무 총 합 24시간 근무시
연장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본다면 28시간 까지 연장근무를 할수있다고 봐도 되는건지요?
이럴시 토, 일에 하루에 14시간씩 연장이 가능하다고하면
해당 부분 연장근로 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했을 때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제 근무한 시간이 32시간일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한 시간을 합하여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게됩니다.
2. 다만,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진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요일에 근무한 시간이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휴일근로에는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제 1주간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주 52시간 위반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무급휴일 100% , 일-유급휴일 150%로 계산해야 합니다.
토, 일요일에 14시간씩 근무 가능합니다.
토요일에 8시간까지는 100%,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150%로 계산하고, 일요일에 8시간까지는 150%로 계산하고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200%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주중에 실제 근로시간이 32시간이였고,
토요일 근로가 1.5시간이였지만, 주40시간 내의 근로이므로 그냥 1배만 계산해서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요일 근로는 다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전체 근로시간은 휴일근로이므로, 1.5시간에 대해서 1.5배를 곱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원래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내용대로, 토요일 근로가 실제 근로 40시간을 넘으면 1.5배, 못 넘으면 그냥 1배입니다.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라서 다릅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 지급입니다.
(주40시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휴무일이 있다면 해당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14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추가시간 3시간을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에 대해서만 가산수당이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토요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1.5시간에 대한 임금만큼을 지급하면 되며,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연장근로시간이 많은 쪽으로)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