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귀한꽃게64
귀한꽃게6424.03.20

하루 한시간씩 근무 더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8시 30분 출근인데 일을 시작하면 점심시간이 조금 넘어서 끝나는 일이라

제때 점심을 먹으려고 자의적 으로 7시 30분에 출근해서 일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추가 비용은 안받았고요.


제가 그냥 하는 거고 회사에서 업무지시한게 아니더라도 앞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나 합의가 없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청구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명령없이 질문자님이 스스로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된 추가근로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지시 없이 자의적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시하지 않은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1배의 시급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없이 자발적으로 조기출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의 형편 상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사업주가 이를 꺼려 부득이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업무지시로 1시간 근로했는지가 문제가 될 것같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은 연장근로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