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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확실히힘찬멧돼지
확실히힘찬멧돼지

일반진료 받았는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될까요?

지나가다가 공사장 펜스에 다쳐서 공사장측에서 상해보험 접수된 상태구요

정형외과에 가니 일반으로 진료 받으라해서 일반진료로 받았어요

공사장측에 상해보험 청구하며 제 실손도 같이 접수를 했는데 실선보험 측에서 일반으로하면 40프로를 제해야하니 건강보험으로 바꾸어 접수하면 보험료를 더 받을수 있다고 병원에 가서 건강보험으로 바꾸어 달라 해요.

상해보험이 접수됨 상태라 하니 그럼 상해보험금 먼저 받고 나중에 건강보험로 바꾸어 다시 접수하라고 하시는데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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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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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일반으로 접수되어 치료를 진행한것을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바꾸어 주시지 못할겁니다.

    해당 병원에 문의를 해 바야 알겠지만요.

  • 병원 측에서는 가해자가 있는 사고로 보아 일반으로 접수를 하라고 한 것인데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에도

    건강 보험의 적용은 가능합니다.

    건강 보험을 적용해서 받으시고 실비는 별도로 청구해서 받고 상대방 영업 배상 책임 보험과는 별도로

    과실에 따라 보상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합의서를 쓸 때에 건강 보험에서 환수 조치가 들어오는 경우

    그 부분도 공사장 측에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기입한 후 합의를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이 접수됨 상태라 하니 그럼 상해보험금 먼저 받고 나중에 건강보험로 바꾸어 다시 접수하라고 하시는데요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해당 치료에 대하여 왜 일반처리를 했는지를 알 수 없으나,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안으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으로 전환하여 줄것을 요청하고 안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급여제한여부조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비가 배상책임으로 청구 상태라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할 수있습니다.

    배상에 주체가 있는 치료비는 건보적용불가능 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 공단으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진료 후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건강보험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보험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상해보험 접수 후에 건강보험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각각의 보험사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동차보험으로 사고났을때도 건보가 적용이 안되는것 처럼 지금도 공사증측 보험으로 된 것이기에 일반으로 진료가 된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병원에서 협조하여 급여처리를 해준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절차가 있는데, 일단 상해보험 청구를 하기전에 건강보험 적요을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상해보험을 청구하였따면, 이는 절차적인 문제로 인해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결국 병원이 거쳐져야 하는 것으로 병원에 따라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건강보험 처리를 먼저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배상의무자(상대방 배상책임보험)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건보공단에 연락하여 먼저 건강보험 처리를 받고 공단부담금에 대해 별도 처리 가능한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사장측에서 상해보험으로 접수를 해 줬다면 굳이 선생님의 실손을 이용해서 보장을 받지 않아도 되세요. 선생님의 치료비 전액을 공사장측이 보장을 해 줄테니깐요.

    실손은 비례보상인데 선생님께서 사비지출이 없으셨다면 보장을 받으실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건은 공사장측에 치료비 전액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깐요. 그래서 굳이 건강보험으로 바꾸지 않으셔도 되세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