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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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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해고가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고 복귀 예정일은 26.03.02입니다.

지난 6월 14일 대표한테서 조기 복귀 요청이 있었고 거절하였습니다. 오늘 7월4일 대표가 조기 복귀 관련해서 미팅을 요청하였으나 육아로 인해 전화로 이야기하자고 했더니 스타트업으로서 여러가지 현재 투자 진행으로 함께하지 못할 것 같다며 정리해야 하오니 서면으로 통보드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8월 중 1회 방문까지 시간을 드리며, 이후 내용전달은 이경준 변호사와 한국투자 노무사가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1. 육아휴직 기간에도 해고를 할 수 있는지

2. 만일 해고한다면 남은 육아휴직 수당은 받을 수 없는건지 /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3. 6+6 제도를 이용하여 회사에 6개월 더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할 예정이었는데 해고 된다면 사용 못하는건지

대표와 미팅을 갖기로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도 첨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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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육아휴직기간 중에 해고하면 불법입니다.

    2. 해고할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소급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해고할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으나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해고는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해고당하시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약, 해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