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교환거래 중 상대방 먹튀
상대방과 게임 계정을 서로교환 하기위해
밴드라는 앱에서 채팅을 주고받았습니다
서로 전번교환을 한 후
혹시나에 전번 3자를 대비해 메세지로 서로의 밴드닉을 교환했습니다
그런 후 저는 상대방에게 계정 아이디와 비번을 주었고
상대방은 계정을 받고 아이디 비번을 변경했습니다
[상대방이 변경했기에 저는더이상 계정 회수가 불가능]
그 후에 상대방계정 아이디 비번을 저한테 줘야하지만
상대방은 그 후 아무런채팅이 없습니다.
저가 상대방한테 넘긴계정은
따른분한테 27만원이라는 금액으로 구매를 하였고
[구매 이체내역 채팅내역 보유] 거래를 완료하고
게임을 즐기다가 질려서 계정교환을 하는도중
이 일이발생했습니다.
밴드에서 채팅이없길래 카톡으로 채팅을 보냈더니
누구세요? 이러더군요
3자인척 할려나 본데 이미 전번교환할때 밴드닉을
교환했기에 3자는 아닙니다.
저는 이걸 계정을 다시돌려 받거나 돈으로 받고싶습니다
이걸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지와
신고를 할려면 어떤어떤거를 챙겨야 하는지,
현 고등학교 1학년이고 부모님에게
무조건 알려야하는지와
계정을 돌려받거나 돈으로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려는 내역을 뒷받침하는 자료(대화내역, 이체내역 등)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합니다.
미성년자라도 혼자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수사관에 따라 부모님 동행을 조사시에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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