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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0.12.26

인터넷 매출이 구매확정 시점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이버스토어나 쿠팡등에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시 소비자가 결제시점이 아닌 구매확정시점으로 비용을 인식을 한다고 해서요.

즉, 10월에 소비자가 결제를 해도 11월에 구매확정시에는 11월 매출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되서요.

매출은 인식 시점은 인도시점이 아닌지 어렵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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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리의무 확정주의란 수취할 권리와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서 손익을 인식 · 파악하려는 것이며, 주어진 상황을 예로들면 결제가 10월에 이루어 진다하더라도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해야 지급받을권리(매출)이 확정이 되는 것이므로 구매확정시에 매출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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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 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 기준)

    아래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949 [법령해석과-2611] , 2019.10.08

    [ 제 목 ]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조건이 있는 경우 재화의 공급 시기 등

    [ 요 지 ]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 래법에 따라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는 경우라도

    ​ 다른 조건이나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 시기는 인도일이며,

    개별 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 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 회 신 ]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로서 「전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 할 수 있으나 계약상 그 외 다른 조건이나 기한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재화가 인 도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온라인 쇼핑몰의 약관에 따라 재화 를 수령한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구매결정(확정)이나 교환, 반품 등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 정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구매결정(확정) 되는 경우 해당 재화 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 조제2항에 따라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 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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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상품 판매의 손익 귀속시기는 인도일이 맞습니다. 따라서 상품을 인도하는 날에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반품이 들어오면 해당 매출을 취소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일자에 상품 결제를 하고, 상품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구매확정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손익 귀속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손익을 인식하면 소비자의 구매확정시기에 따라 연도별로 손익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익조작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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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재화가 인도되는 날 즉 인도일이 공급시기이겠지만, 일반적인 온라인 판매에서 구매자에게 구매확정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조건부판매일 경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는 날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구매확정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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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의 인식 기준은 인도시점이 맞습니다. 다만, 인도를 단순히 구매자에게

    도달했다고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인도되었더라도 구매자가

    파손, 변심 등의 사유로 반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제를 10월 달에 하였더라도 11월에 반품을 요청시

    매출을 10월에 인식하고, 11월 반품하게 되면 매출을 다시 취소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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