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해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
직장을 다니는데, 급여가 작아서 개인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발급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직장내에서 차후에 불화나 법적 공방이 생길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재직 중인 직장의 사내규정에 위반되어 징계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장내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 없이 사업자를 내어 사업을 하게 되면 내부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