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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호돌이242
고마운호돌이24224.03.13

다음 세입자가 낸 계약금은 현 세입자가 받는게 맞나요?

현재 월세집 거주 중이고 5월 초 퇴거 예정이며 다음 세입자가 계약된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 다음 세입자에게 가계약금 600만원을 받은 상태인데(보증금은 3억 후반대, 월세 100 초반대의 집입니다)

이 가계약금을 제가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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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계약금 10%를 꼭줘야 하는건 아닌데 계약금을 줘야 다음집을 찾아가기 때문에 관례로 계약금을 줍니다

    그런데 아직 정식 계약이 안됐으면 될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완전한 계약금이 들어와야 임차인께 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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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면 받고 안주면 못받는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성격의 돈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세라는 제도는 보증금이 크다보니 살고 있는 세입자의 원활한 이사를 위해서 다음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을 미리 주는게 관례화된 내용입니다.

    모든 임대인이 주는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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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월세집 거주 중이고 5월 초 퇴거 예정이며 다음 세입자가 계약된 상태입니다.

    부동산에서 다음 세입자에게 가계약금 600만원을 받은 상태인데(보증금은 3억 후반대, 월세 100 초반대의 집입니다)

    이 가계약금을 제가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원칙 :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함

    2. 예외 :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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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받아서 임차인에게 줘야한다면 협의하에 임차인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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