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신중한왈라비44
안녕하세요😊
출산전후 휴가기간중에도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 연차사용 > 육아휴직 순으로 사용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정상근무의 경우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출산휴가 사용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신청 시기를 준수하여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휴가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중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출산휴가 > 연차사용 > 육아휴직 순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산휴가후 바로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출산휴가 사용후
연차를 이용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