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국 fx거래소(국제인허가 받은 거래소 입니다)를 이용해서 수익이 날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불법사이트가 아닌 정식거래소입니다. 랜드FX라는 곳인데 수익률이 좋아서 금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익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얼마이상이 되면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질문의도를 파악하고 답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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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외국 FX거래소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1.세금 계산: 수익금에 적용되는 세율은 본인의 과세표준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세금 신고: 매년 5월에 전년도의 총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기타소득’으로 수익금을 추가해서 본인의 소득구간에 맞는 세율로 납부하면 됩니다.
3.세금 납부: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 FX거래소를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FX거래소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5월달에 별도로 신고를 해주셔야 하세요. 수익의 경우 연간 250만원이상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