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승소와 패소시 법률비용 부담 판단은 어떤 기준인가요?
소송 종료 후 법률 비용 부담에 대해서
판사가 판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담을 원고와 피고 중 부담액에 대한 판결 시
어떤 기준으로 분담분이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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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으로 하되, 소송내용에 비추어 재판장의 재량으로 분담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일부승소이면 송소비율에 따라 부담비율이 정해집니다. 예컨데 1억을 청구했는데 3000만원이 인정됐다면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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