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종료 후 법률 비용 부담에 대해서
판사가 판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담을 원고와 피고 중 부담액에 대한 판결 시
어떤 기준으로 분담분이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으로 하되, 소송내용에 비추어 재판장의 재량으로 분담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일부승소이면 송소비율에 따라 부담비율이 정해집니다. 예컨데 1억을 청구했는데 3000만원이 인정됐다면 소송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