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로 다녀야하는거아닌가요?

자전거 요근래 아침엔 너무어두운데

도로가로 다니니까 너무위험하고 안전확보도 안된상태에서 다니는사람많던데 법으로 개선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로 가야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가장 우측 가장 자리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행자 자전거 겸용 인도의 경우 인도로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전용 도로나 일반 도로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인도 등으로 통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많이 생기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많치 않아 도로의 맨 끝으로 통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