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로 가야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가장 우측 가장 자리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행자 자전거 겸용 인도의 경우 인도로도 통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