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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개구리280
향기로운개구리28022.10.24

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로 다녀야하는거아닌가요?

자전거 요근래 아침엔 너무어두운데

도로가로 다니니까 너무위험하고 안전확보도 안된상태에서 다니는사람많던데 법으로 개선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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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로 가야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가장 우측 가장 자리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행자 자전거 겸용 인도의 경우 인도로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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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전용 도로나 일반 도로로 통행을 해야 합니다.

    인도 등으로 통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많이 생기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많치 않아 도로의 맨 끝으로 통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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