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10년전 쯤 예능프로가 TV에서 재방송을 하게될때, 출연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재방송을 할때에도 출연료가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고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당사자간에 계약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KBS, MBC, SBS 지상파 3사는 재방송일 경우 기본 출연료의 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방송 출연료는 2003년부터 지급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해당 기간 이후에 재방송하는 부부에 관하여 출연료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각 방송사는 재방송시의 출연료 기준 등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한도를 정한 후 (수백만원 선) 재방송의 경우 본 방송 때 지급된 출연료의 20% 수준이고, 세 번째 방송은 12%, 네 번째 이후부터는 10%를 받는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