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재방송도 출연료 지급이 되나요?
한 10년전 쯤 예능프로가 TV에서 재방송을 하게될때, 출연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재방송을 할때에도 출연료가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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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고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당사자간에 계약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KBS, MBC, SBS 지상파 3사는 재방송일 경우 기본 출연료의 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방송 출연료는 2003년부터 지급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해당 기간 이후에 재방송하는 부부에 관하여 출연료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각 방송사는 재방송시의 출연료 기준 등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한도를 정한 후 (수백만원 선) 재방송의 경우 본 방송 때 지급된 출연료의 20% 수준이고, 세 번째 방송은 12%, 네 번째 이후부터는 10%를 받는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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