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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기류23.02.02

착한 사마리아법이 적용되나요...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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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에는 해당 내용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응급의료법에 생명이 위급하여 구조를 필요로 하는 자를 구해준 선의인 구조자의 응급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을 감면 (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항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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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보호할 믜우가 있음에도 유기한 경우에는 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면책 규정이 존재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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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시행중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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