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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
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23.11.10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통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약관에 따르면 3영업일이라고 하는데 3영업일이 당일을 제외하고 3영업일인가요?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통 언제까지 수령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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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당일 제외하고 통상3영업일이십미다.

    만약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지연안내와 함께 30일영업일 안에 지급하며 이자도 함께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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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영업일이란 회사가 근무하는날로 청구일은 0영업일에 해당합니다.

    - 보험금은 3영업일이내 처리되며 이후 이자와 함께 최장 30영업일 이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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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지급보험금이 결정되고 난 후 7일 이내 지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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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접수가되면 문자가오고

    접수번호를 알게되실텐데요

    그영업일포함하여 3일이내 지급함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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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 3영업일 이내 지급합니다.

    다만, 내부적 심사요인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면 지연된 일 수 만큼 지연이자도 함께 지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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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에 따르면 3영업일이라고 하는데 3영업일이 당일을 제외하고 3영업일인가요?
    : 통상 보험금은 서류를 접수한날부터 3영업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3영업일에는 서류접수일은 포함하지 않고, 영업일이기 때문에 공휴일, 휴일은 제외하게 되며,

    기타, 보험사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지급하게 되며, 이때는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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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보험금 청구하면 청구일 기준으로 3일이면 지급이 되며 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한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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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 영업일 기준 3일 이라는것은

    접수받고 3일이니까 접수 당일은 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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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일 이후부터 3영업일입니다 공휴일도 빼고요

    간단한 것이 그러하고 보장금액이 크거나 서류제출이 미비하면 좀 더 걸릴수 있어

    영업일 기준 10일전후도 봅니다 최장 한달이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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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3영업일이라 하면 실제로 영업일만 3일을 말하며 만일 토.일요일이 끼이면 해당일이 금요일이면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를 3영업일이내입니다. 보통 보험금을 청구하면 3일이내 지급이 되는데, 사기나 또는 수사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으면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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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한 시점부터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보험사가 일을하는 영업일 3일이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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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ㅈ은 회사마다 질병이나 사고에 따라 다르지만 빠른경우 그날 나오거나 사고심사나 질병ㅈ의 내용상 심사가 필요한경우 좀 더걸리며 몇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지연이자도 같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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