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근로계약연장 번복 시 문제점
만약 사업주 또는 상급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연장을 고려하고있다"거나 "근로계약이 연장될거다"라고 말했다가 실제로는 근로계약 연장이 안되면 노동법상 문제가 되나요? 또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어떤 법령과 관계가 있는지,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업주 측에서는 예산이 삭감됐다고 가정할 때, 근로계약 연장을 번복한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고용·노동
만약 사업주 또는 상급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연장을 고려하고있다"거나 "근로계약이 연장될거다"라고 말했다가 실제로는 근로계약 연장이 안되면 노동법상 문제가 되나요? 또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어떤 법령과 관계가 있는지,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업주 측에서는 예산이 삭감됐다고 가정할 때, 근로계약 연장을 번복한것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