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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01

버스 기사를 폭행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얼마 전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승객이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일반 사람도 아니고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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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중 차량 운전자에 대한 폭행행위로 보아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니다.

    •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운행 중인 택시나 버스에서 기사를 폭행하면 최고 징역 5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