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에근무하면 특근수당을 받나요?
10월9일은 일요일이라 10일 월요일이 대체휸일로 알고있습니다. 월료일 근무하면 특근처리가 되나요?
또는 대체휴일에 회사야유회를 가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10일 근무하면 휴일근무에 해당하므로 월급외에 추가로 1.5배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휴일에 회사의 지시에 의해 야유회를 갈 경우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야유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야유회의 경우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고 야유회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등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을 경우
이 역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친목 목적의 야유회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야유회의 성격이 단순히 친목도모를 위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등을 위한 논의 목적에 있고, 참석하지 않으며 일정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유회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등 업무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 날 역시 휴일근로여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한편, 대체공휴일에 회사 주최로 야유회를 가게 될 경우 해당 야유회 참석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그 참석 여부가 선택적인 경우라면 이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 지급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만일 야유회 참석 여부가 직원들의 자발적인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의 연장으로 평가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제 사견이므로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포함)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