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한편, 대체공휴일에 회사 주최로 야유회를 가게 될 경우 해당 야유회 참석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그 참석 여부가 선택적인 경우라면 이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 지급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만일 야유회 참석 여부가 직원들의 자발적인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의 연장으로 평가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제 사견이므로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