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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토끼294
화사한토끼29422.09.29

대체휴일에근무하면 특근수당을 받나요?

10월9일은 일요일이라 10일 월요일이 대체휸일로 알고있습니다. 월료일 근무하면 특근처리가 되나요?

또는 대체휴일에 회사야유회를 가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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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0월 10일 근무하면 휴일근무에 해당하므로 월급외에 추가로 1.5배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휴일에 회사의 지시에 의해 야유회를 갈 경우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야유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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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야유회의 경우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고 야유회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등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을 경우

    이 역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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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친목 목적의 야유회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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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야유회의 성격이 단순히 친목도모를 위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등을 위한 논의 목적에 있고, 참석하지 않으며 일정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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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야유회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등 업무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 날 역시 휴일근로여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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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한편, 대체공휴일에 회사 주최로 야유회를 가게 될 경우 해당 야유회 참석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그 참석 여부가 선택적인 경우라면 이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 지급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만일 야유회 참석 여부가 직원들의 자발적인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의 연장으로 평가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제 사견이므로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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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포함)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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