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시 입금금액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중고거래 입금 시 금액이 헷갈려서 판매자에게 해당 금액이 맞냐고 질문을 하였으나 판매자가 글에 써있으니 보고 알아서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 물건전달시에 갑자기 입금이 덜되었다며 추가 금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물건을 못준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상황인가요 소모성 상품이라며 환불도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글에 써져 있는 금액을 보고 그대로 입금했다면, 판매자와 글에 써져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여, 입금이 덜 되었다는 판매자의 주장의 설득력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글에 써있는 금액대로 입금을 하셨다면 전액 지급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추가 금액을 입금하실 이유가 없으며, 상대방에게 물건 지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가금액이 글에 안내된 것이 맞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그와 별개로 추가금액을 입금하도록 요구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건 사기가 의심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