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에 대한 고민
개인사업자인데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할때
핸드폰 번호를 말하곤합니다.
그런데 깜박 잊고 사업자지출증빙으로 해달라고
말을 안하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 주더군요.
그래서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다시 발급해 달라고 하면 전화번호로 발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말을 듣곤합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다시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해달라고 해야하는건지
고민이 되곤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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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를 신청하세요.
현금 영수증받을때는 이 카드를 건네주면 사업자용으로 됩니다.
기존에 잘못 받은건은 홈택스에서 수정 요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