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신용문제로 소득신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공제도 못받고,,참,,속상하네요,,)
1년 급여가 1억이면 아래사진처럼
지급명세서 미제출에(불명) 1억 이렇게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년간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의 총액을 적는 것입니다. 지급명세서 가산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