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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부전나비235
한결같은부전나비235

계약기간에 맞는 연차 제공방식이 궁금합니다.

파트타임 계약기간은 4월22일이고 연장하여 5월1일~30일까지 파트타임 근무로 4시간만 일했는데 5월22일~6월22일까지 파트와 풀타임이 섞여 있는데 이게 파트 타임 기준으로 0.5일의 연차가 제공 되는건지 아니면 1일이 제공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풀타임 계약은 6월1일 ~ 7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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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연장한 날이 5월 1일이라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한 전체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1월 부터 15일까지는 8시간 근무하고 16일부터 30일까지 4시간 근무했다면 연차시간은 6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결국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식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