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 허위 매물을 올려 돈을 받고 잠적하는 중나론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은 아이패드를 50만원에 판다고 글을 올려 여러명에게 사기를 쳤고 한 달이 지난 지금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소액 사기의 경우 돈을 돌려받으면 고소해서 얻는게 별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는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첫째로 형사소송에서 별도의 이자를 반환받지 못한채 피해원금을 변제받더라도 검찰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리적으로는 피해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금액이 소액이기도 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입니다.
중고나라론 사기도 이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는 처벌받게하는 절차입니다.
돈을 돌려준다고해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 피해회복 사실이 정상참작이나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사기로 고소를 하여도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 등이나 사기죄에 배상명령 신청
등을 통한 별개의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피해에 대한 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 합의를 어느정도 수준에서 보시는 것이 피해 회복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응으로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돈을 돌려받거나 합의를 해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회복시킨 경우에 양형에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