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사업을하다가 망해서 폐업을 했습니다.
사업할당시 A씨에게 투자를받았는데 망했지요
그런데 A씨가 투자한돈이 B씨 라는 사람에게 빌려왔다고 합니다.
전 B씨가 누군지도 몰라요
B씨와는 전화통화도 돈도 주고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B씨가 저를 사기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경찰에 한번 가서 B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조사받고 불송치 건으로 우편도 받았는데 몇달이지난 지금 다시 연락이 와서 그당시 사업자 계좌 거래내역을 다 가져오라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