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사업을하다가 망해서 폐업을 했습니다.
사업할당시 A씨에게 투자를받았는데 망했지요
그런데 A씨가 투자한돈이 B씨 라는 사람에게 빌려왔다고 합니다.
전 B씨가 누군지도 몰라요
B씨와는 전화통화도 돈도 주고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B씨가 저를 사기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경찰에 한번 가서 B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조사받고 불송치 건으로 우편도 받았는데 몇달이지난 지금 다시 연락이 와서 그당시 사업자 계좌 거래내역을 다 가져오라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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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게서는 B씨는 알지도 못하고 직접 거래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기에 사기죄가 성립할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더욱이 사기는 기망행위로 상대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A씨를 속인 부분이 전혀 없다면 사기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A씨에게 돈을 투자받을 당시 A를 속인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시는 것이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처분을 받았으나 다시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재 수사가 진행되는 것일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요청한대로 응할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불송치 이유 기재나 사건 진행상황에 따라 정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b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기망행위 자체가 없었음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