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입건과 불구속 기소란 각각 어떤 뜻인가요?
뉴스에 사건 사고를 보면 가해자와 피의자들에 대한
불구속입건과 불구속기소 조사중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불구속 입건과 불구속 기소란 각각 어떤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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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입건의 경우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입건을 하여 수사를 한 후 혐의가 있어 재판에 넘기는 것을 기소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건과 기소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의 수사대상으로 삼을 경우, '사건부'에 일련번호를 붙여 사건명 ·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는데, 이를 입건한다라고 표현하고, 검사가 수사를 통해 형사재판을 열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형사재판청구를 하는 행위를 기소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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