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건과 기소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의 수사대상으로 삼을 경우, '사건부'에 일련번호를 붙여 사건명 ·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는데, 이를 입건한다라고 표현하고, 검사가 수사를 통해 형사재판을 열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형사재판청구를 하는 행위를 기소라고 합니다.